LawFind

아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54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와 국내ㆍ외 도시 또는 민간단체ㆍ기업체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도시”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2. “국외도시”란 우리나라의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시를 말한다.
3. “교류협력”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 ㆍ 외 도시 또는 민간단체 ㆍ 기업체(이하 "국내 ㆍ 외 도시"라 한다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4조

기본목표

국내ㆍ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2.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
3. 통상진흥과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
4.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5.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첨단 녹색산업도시 창출 및 국제도시 지향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 간의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 간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제4조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쟁력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교류협력 기본계획(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류협력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 전략
3.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5.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교류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교류현황 분석 및 대책
2. 당해연도 교류계획
3.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제7조

교류협력의 지원

시장은 민간차원의 국외 교류협력에 대하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심의대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공무원 국제적 인재 육성 및 파견

① 시장은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내ㆍ외 교류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도시와의 협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2.16.)

제9조

교류협력 대상도시 등

① 시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0조

교류협력의 제의

①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야 하며, 교류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설치된「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1조

사전교류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류협력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아산시민, 아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 의결

① 시장은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대회 유치 또는 개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15)
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담고 있는 경우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15)(개정 2022.4.15.)

제13조

교류협력의 체결

① 교류협력의 체결은 시장과 상대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은 언어별 2부씩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

교류협력의 내실화

시장은 교류협력을 체결한 이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

① 시장은 교류협력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계속 정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록물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력의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문제점 해소 등

① 시장은 교류협력의 체결이후 교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의 단절로 교류협력의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설치

① 국제화촉진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민ㆍ관ㆍ산ㆍ학 각 분야별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 교류협력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국제화 및 국제 교류협력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관련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4. 지역경제 관련 유관기관장
5. 국제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ㆍ예술인, 대학교수, 관광업계 대표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6)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9조

국외 거주 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국외 교류도시나 관련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동포 또는 현지 외국인으로서 시의 교류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국외 거주 위원은 제18조제1항의 위원 수 및 제24조제3항의 회의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국외 거주 위원의 업무지원 등

① 국외 거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도시를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지원
2. 국외도시 및 관련 지역에 대한 시 홍보
3. 국제교류와 관련된 해외 정보의 수집
4. 기타 시의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국외 거주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국외 거주 위원의 초청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외 거주 위원을 위원회 회의나 교류와 관련된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청되는 국외 거주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준용규정

시 산하 읍ㆍ면ㆍ동의 교류협력은 이 조례를 준용하되, 교류협력의 대상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교류협력의 체결과 취소에 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