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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5544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8-08-16공포 2018-08-16공포번호 7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지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존 애국지사 : 100만원
2. 국가보훈대상자 : 50만원
②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쓰레기봉투 지원은 1인당 월 60리터 이하 기준으로 분기별로 배부한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한 상ㆍ하수도 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타 자치단체 상ㆍ하수도 시설을 이용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준용하여 지원한다.
1. 상수도 요금 지원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 지원
2. 하수도 요금 지원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제3조

지원신청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비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
2.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 면ㆍ 동에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준용 등

①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국가보훈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사용 하여야 한다

제5조

증빙서류 등의 비치

지원 받은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되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5년 이상 보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