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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54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8.18.>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공원ㆍ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지원을 할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
2. 시립공원 등의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지원
4. 쓰레기봉투 지원
5. 상ㆍ하수도 요금 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
② 희생ㆍ공헌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시에서 당해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