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54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제2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운영 및 요금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교통 및 안전 관련 부서장
3.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이용 대상자

<제목변경 2025.12.15.>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일시적으로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2.15.> 2.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12.15.>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아산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2025.12.15.> ④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5.> 1. 중증보행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2.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5.7.15.>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5.7.15.>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개정 2025.7.15>
가.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개정 2025.7.15>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제한

<제목변경 2025.12.15.>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지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 내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12.15.>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5.>
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4.9.19.>

제13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시간은 이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5.>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아산시 관할 구역 내 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개정 2025.7.15.>
2. 제1호 외의 특별교통수단등: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아산시 관할 구역 내 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아산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제목 개정 2025.7.15.>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아산시를 우선적으로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1. 충청남도 2. 경기도 평택시 <신설 2023.9.15.> 3. 서울특별시 <신설 2023.9.15.> 4. 시장이 정하는 충청남도 외 지역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 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로 정하지 않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역을 결정 및 변경하고 공보 및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 <제목개정 2025.7.15.>

제16조의2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의 설치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지(기차역, 터미널)에 전용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11.5.]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25.7.15.>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3.9.15.>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신설 2023.9.15.><개정 2025.7.15., 2026.8.18.>
2.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내 단체 <신설 2023.9.1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9.15.><개정 2026.9.28.>

제18조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2026.8.18.> 1. 교통사업자 <신설 2026.8.18.>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신설 2025.7.15.> [제1호에서 이동,개정 2026.8.18.]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신설 2025.7.15.>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6.8.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15., 2026.8.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2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