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통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9. 9.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업무담당국장
2. 시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개정 2017.05.15)
3. 도로ㆍ교통ㆍ도시개발ㆍ안전 관련 부서장(개정 2017.05.15)
4. 삭제(2017.05.15)
5. 삭제(2017.05.15)
6. 아산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개정 2017.05.15)
7.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개정 2012.3.9, 2017.05.15)
8. 삭제(2017.05.15)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7.05.15)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