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아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아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4.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84조 및 제86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6. 국ㆍ도비 보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업
2. 제4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3.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수입금 등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② 삭제 <2020.12.15.>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개정 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