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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53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지급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개정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4.15.)
2.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2.4.15.)
3.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2.4.15.)
4. "관급공사"란 아산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12.15)
5. “사업주”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람과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개정 2022.4.15.)
6.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7.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 및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15)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2. 용역: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

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 (개정 2022.4.15.)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15]

제4조

임금 지불 등 합의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는 착공계 제출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4.15.)

제5조

청구확인서 및 대금지급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사업주)는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의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개정 2022.4.15.)
②「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관급공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 이외에 별지 제8호서식의 대금지급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16.>
③ 공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확인서 및 대금지급계획서를 확인ㆍ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 및 대금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6조

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2.4.15.)

제7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 통지

① 공사ㆍ용역대금 지출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2.4.15.)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8조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24시간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 및 서면신고
가. 주간(09: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부서
나. 야간(18:00 ~ 09:00)ㆍ휴일 :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ㆍ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자 상담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 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5.](개정 2022.4.15.)

제12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 할 주요 공사종류,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고지의 의무

시장은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드시 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