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아산시 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아산시 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아산시 행정기관(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④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지며,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 및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민원실전용”, “세무민원전용”, “지적민원전용”임을,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실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각각 표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 취급을 위하여 증명민원을 발급할 경우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용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해야 한다.
③ 시장과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격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 3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통신과(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①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에게 폐기신고를 해야 한다.
③ 폐기 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도록 기록물관리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ㆍ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아산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등록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해야 한다.
① 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이중캐비닛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시장 및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쇄사용을 신청한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유출 등을 방지하며,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파기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