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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52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03.15)<개정 2025.10.15.>
2. “업무담당부서”란 공무용 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18.03.15)<개정 2025.10.15.>
3. “차량관리부서”란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18.03.15)
4.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5.>

제3조

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5.>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아산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시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사용목적
4.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7.12.15.)
5.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6.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

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아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제6조

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0.15.>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