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아산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9.15. 개정>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아산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9.15. 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아산시의회가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025.9.15. 개정>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5.9.15. 개정>
3. “차량 정수”란 부서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부서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 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최단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종 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차형 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기준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개정 2026.8.25.>
3.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 교체 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별표 개정 2025.5.9.>
②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차량 정수 번호 부여 기준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 변경ㆍ교체 승인 확인서를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정수 배정 차량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정수 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가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차량 사용부서 상호 간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 교환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를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차량을 양여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처분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 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처분은「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서 불용 결정을 하고 시 본청은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처리하며, 시 본청 외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합의제행정기관, 아산시의회는 각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한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산 집행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5.9.15. 신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 확인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하고,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025.9.15. 신설>
④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 운전자 복무 관리 및 그 밖에 차량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025.9.15. 제2항에서 이동>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년도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8.25.>
차량은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차량 사용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 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차량 사용 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 신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배차가 가능할 경우 바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 배차 승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 계약, 후불 정산 계약, 카드제 등으로 구입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 연료 수불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차량 운행 후 차량 관리 담당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 및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차량 사용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9.15. 제목변경>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지, 세차장 및 정비실을 갖춘 차량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25.9.1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직원 중 1명을 차량관리실 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2025.9.15.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실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자 관리 등 차량관리실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025.9.15. 개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사용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차량 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 정비 관리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025.9.15. 신설>
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25.9.15. 제3호에서 이동>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 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
3. 운전자는 운행 전ㆍ중ㆍ후에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차량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차량의 상태를 파악해서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는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1. 근무 중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3.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운전자가 운전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범위는 공무원 및 시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③ 차량 직접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운전 가능 나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의무 및 책임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바로 알리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무용 차량 사고 경위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사고 현황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① 차량을 직접 운행할 사람은 운행 전ㆍ중ㆍ후에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정비 등의 조치를 하고 차량 관리 담당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차량 정비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업무 지연 등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운행 시간 연장을 통지하여 운행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전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