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숙직은 60,000원 일직은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6.10.17. 2017.12.15.)
②삭제(2016.10.17)
③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신설 2014.11.5.)(개정 2017.06.05)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