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교체 공사 추진 시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전 전담부서와 협의
2. 사업추진 시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준공도면 제작
3. 사업완료 후 준공도면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획득한 후 전산파일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준수하여 준공도면 작성
2. 시설물의 위치(절대좌표), 심도, 관경, 관종, 연장, 설치연도 등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 기록
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자동갱신 업무 프로세스」 및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⑥ 전담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에서 자체 갱신 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자료 관리 및 갱신을 위한 시설물 측량 절차 및 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지하시설물 측량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갱신을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업무담당자를 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소관 공간정보업무에 관하여 구축, 관리, 갱신 등의 권한이 있으며 사업 준공에 따른 검수를 수행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감독관 및 시스템 사용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간정보 사업의 구축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중복투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중복투자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말에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사업 및 공사에 관한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전담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신규사업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에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장은 제2항의 확인 결과 공간정보 체계에 관한 사항이 빠졌거나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중복투자에 대하여 추진방법, 시기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체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유관기관 시설물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 시설물의 통합관리는 시장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아산시와 유관기관은 좌표계 변환, 호환성 확보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유관기관 시설물의 자료는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자동갱신 업무 프로세스」 및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을 활용하여 갱신한다. (개정 2018.02.26.)
④ 유관기관은 공간정보 자료갱신 시 중복투자 예방 및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 등에 관한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기간 갱신, 버전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수 증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편성하여 유지관리 한다.
2. 공간정보 응용프로그램은 개발비 산정가격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유지관리 한다.
3.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도입한 장비(H/W)는 도입가격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유지관리 한다.
① 조례 제14조와 관련하여 측량 작업 시 이미 설치된 도시기준점 성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역 인근에 활용이 가능한 도시기준점 성과가 없을 시에는 신설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도시기준점 신설 시 관련 성과자료를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도시기준점을 전담 관리하고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도시기준점 표식을 이전, 훼손하거나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우려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훼손 및 망실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