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15)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선정ㆍ고시된 것으로서 지형ㆍ해안선ㆍ행정경계ㆍ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ㆍ하천경계ㆍ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말한다.(개정 2016.07.15)
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건축물 등 지상ㆍ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지하시설물측량"이란 지하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위치를 측량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7.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기초로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된 수치화된 지도 및 수치화된 지도를 직접 출력한 도면을 말한다.
8.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비 일체를 말한다.
9.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0. "전담부서"란 주 전산기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을 생산, 관리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12. "유관기관"이란 아산시 이외의 관내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13. "공간정보 목록정보"란 공간정보에 관한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14. "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ㆍ갱신 및 유통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토지관리,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예방, 건설공사 및 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체계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부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공간정보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구축ㆍ관리 및 유지갱신
2.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개발
3. 공간정보 주 전산기 운영ㆍ관리
4. 공간정보 통합 및 정보공유체계 마련
5. 공간정보 보안 관리
6. 공간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징수
7. 도시기준점 관리
8. 공사 준공도면을 활용한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② 공간정보체계 및 주 전산기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책임자는 공간정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 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구축 검사 및 시설물별 관리ㆍ감독
2. 지하시설물도 유지갱신 업무
3. 현업부서의 단말기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
4. 공사를 마친 후 준공도면을 전담부서에 제출
5. 공간정보 관련 사업계획 제출
6. 기타 전담부서에서 토의에 부친 사항 등
②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련업무 팀장을 부책임자로 한다.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와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집ㆍ생산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ㆍ관리대책을 연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도로법」 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준공도면을 납품받아 공간정보가 유지갱신 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개정 2015.5.6.)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말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 문서 등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공간정보 사업계획을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각종 공사 설계 등을 위한 측량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에서는 도시기준점이 훼손,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측량 업무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에서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ㆍ조치ㆍ복구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시스템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비공개 사항
4.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모든 자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 및 별표12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16.07.15)
③ 시장은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와 같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