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인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 신청 및 소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응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제9조에 따른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위촉 해제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의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선임이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청렴서약서 징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항의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2.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 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건수가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자문수당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 신설 2024.7.15.>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소송 수임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0.26., 2019.5.7.)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률분야 교수(단, 해당자 없을 시 인근대학 가능)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