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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48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법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고령 영세 농업인"란 제2호의 농업인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논은 경운ㆍ정지, 모내기, 벼베기와 밭의 경운, 정지 등 대행 작업으로 한다.

제6조

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① 경운ㆍ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 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농지원 대상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논 경운ㆍ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작업 : ㎡당 150원 2. 밭 경운ㆍ정지(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 ㎡당 100원 지급방법은 영세농업인에게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지원기준

지원대상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500제곱미터 이하까지의 면적으로 하며, 연1회 지급한다.

제9조

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ㆍ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쌀ㆍ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제10조

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 았을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