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제109조에 따른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제109조에 따른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6.)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6.07., 2017.11.06)
③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6.06.07., 2017.11.06.)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06.07)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6.07)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06.07)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06.)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07)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따른다.(개정 2016.06.07)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 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은 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시장은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6.07., 2017.11.06)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06.07., 2017.11.06.)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발주공사 관련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또는 감리. 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대학교수,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4.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읍ㆍ면동리의 주민으로서 리ㆍ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범위는 영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당해 공사와 관련있는 통리장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와 영 제57조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7.11.06.]
주민참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의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감독 관련 금품.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여 감독자로 부적절한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신설 2017.11.06.]
① 위윈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및 별표 삭제 2024.6.5.>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주 1회를 기준으로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사중지기간은 제외한다.
④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지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6.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11.0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