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05., 2021.12.15., 2022.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05., 2021.12.15., 2022.4.15.)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① 위원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되 이 경우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12.15.)(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1.12.15.>)
②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제150조를 따른다. (개정 2010.12.15., 2019.3.15., 2021.12.15., 2022.4.15., 2025.12.15.)(제1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15.>)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5.)(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2.15.>)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0.12.15., 2021.12.15.)(제3항에서 이동 <2021.12.15.>)(별지 개정 2021.12.15.)
⑤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12.15.)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아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2.15.)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9.3.15.)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15., 2021.12.15.)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05.0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15.)
② 시장은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인력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3.1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2019.3.15., 2021.12.15., 2022.4.15.)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0.12.15., 2021.12.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3.15.)
② 제1항의 검수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 등의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3.15., 2021.12.15.)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등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1.12.15.)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별표 개정 2022.12.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