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5.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5.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5.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6.5.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5.5.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3.03.15.)(개정 2015.5.6.)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