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받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1.11.25.)
2.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신청은 공개로 모집하되 면허신청 접수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신규발급은 시장의 신규면허 모집공고에 의하여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발급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신규면허 모집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운송사업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면허신청 접수일 현재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3. 면허신청 후 동 면허 발급 전에 중대한 교통사고 유발 등 기본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4. 그 밖의 관계법령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21.11.25., 2026.8.25.)
제5조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 “별표” 중 동일업종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경우 동일 업종 무사고운전경력자, 연장자순으로 한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공고일부터 계산하여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7.02.15., 2021.11.25., 2026.8.25.)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 및 대리운전자는 인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26.8.25.)
① 운전경력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인택시, 개인화물 및 소속되어 있던 사업자나 사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개정 2021.11.25.)
2. 소속조합에 취업 관계서류 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해당업체에는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
② 운전경력증명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산정을 위한 자료는 취업 및 인사 관계서류, 월별 근무일수가 기재된 배차일지,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서, 소속조합의 운수종사자 입사내역서,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내역 등 확실한 근거를 갖고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동료직원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4.10.15., 2021.11.25.)
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1.11.25.)
3. 군용차량의 운전경력은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을 말한다. 다만,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21.11.25.)
4.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은 해당기관장이 발급한 인사기록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말한다.
5.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1.11.25.)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그 밖의 운전경력과 근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7)
1. 매월 그 달의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100분의 50 이상이고 13일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하며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3일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되, 잔여일수 산정은 30일을 1개월로 한다. 다만, 입사, 퇴사 또는 면허신청 공고한 달의 경우에는 운전업무에 실제 종사한 일수만 인정 (개정 2021.11.25.)
2. 교통사고가 발생한 달의 운전경력은 교통사고 발생일 이후 실근무일수로 산정
3.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휴가 일수는 실제운전경력으로 인정
4.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근속연수에는 가산하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
6. 노동조합 업무수행을 위한 노조 전임간부 재임기간 중의 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노사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이를 인정
7. 그 밖의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
8. 아산시 소재 회사 근속경력 산정은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아산시 소재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다만,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아산시 소재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기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도 근속경력으로 인정(개정 2012.12.17)
9.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에 한하여 근속경력 및 최고 1년까지 실제운전경력으로 인정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 일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한다.
②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 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무사고운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다만, 검찰청 발행 공소부 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도 양수를 인가할 수 있다.
1.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6개월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2년 6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1.11.25.)
2.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 및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4.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1.11.25.)
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도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리운전 인가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6개월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2년 6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1.11.25.)
2. 대리운전 인가 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대리운전 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개정 2021.11.25.)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 및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대리운전 인가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1.11.25.)
4. 대리운전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21.11.25.)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운전 경력증명 등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의 여부 조회 및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개인택시 면허발급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신청서
2. 운전경력증명서
3. 삭제 <2026.8.25.>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처 발행)(개정 2013.6.17.)
6.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7.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개정 2014.10.15.)
8. 삭제 <2026.8.25.>
9. 그 밖의 면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 신청서 접수는 면허신청 만료일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신청만료일 이후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접수될 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신청 만료일의 우체국 소인분은 인정한다.
면허발급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 발급하며, 면허대상자 확정 공고 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면허대상자가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추가 면허는 하지 않는다.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에는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하며, 차량외부 상단의 표시등(보안등)에도 "개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외부에는 상호 및 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검인 교부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내에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0.15.)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대리운전에 따른 질병확인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의 건강진단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2025.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