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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46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시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에서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아산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03.15., 2013. 9. 25., 2016.10.17. 2017.09.15., 2018.12.17., 2023.11.15., 2025. 12. 26.)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6.10.17)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갈등업무 과장이, 서기는 갈등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ㆍ자문

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ㆍ자문 결과를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자문된 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갈등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심의ㆍ자문 결과 내용은 다른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갈등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갈등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