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이 조례는 아산시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4.26.]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4.26.)
1.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 등의 현황 (개정 2021.4.26.)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6.)
5. 도시숲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6.)
6.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4.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1.4.26.)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개정 2021.4.26.)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개정 2021.4.26.)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조 삭제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① 수종은 아산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개정 2021.4.26.)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
④ 도시숲 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시장은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4.26.>] [전문개정 2021.4.26.]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2025.10.15.>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4.26.>]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4.26., 2025.10.15.>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도면 및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을 각 1부씩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6.)(별지 개정 2021.4.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4.26.)
④ 사업 구역 안의 가로수가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이식하여도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에 대해서는 대체식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체수목 식재를 승인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7.15.)(별표 개정 2021.4.26.)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26.>]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표 2의 비용부담 산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개정 2019.7.15., 2021.4.26.)(별표 개정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 준공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 또는 가로수시설물을 훼손한 원인자가 같은 수종 및 규격으로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⑤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비용은 시장이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26.>]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 업무를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26.>]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업무를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4.26.>]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4.26.)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4.26.>]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 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26.>]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사항 중 시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25.10.15.>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4.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1.4.26.]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4.26.>]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6.]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4.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4.26.]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4.26.>]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1.4.26.]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5.) [제15조에서 이동 <2021.4.26.>](별표 개정 2021.4.26.)
① 시장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산림법인,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1. 제10조에 따른 가지치기 (개정 2021.4.26.)
2. 제11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 (개정 2021.4.26.)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목의 외과수술 등 (개정 2021.4.26.)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산림법인, 수목 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 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2025.10.15.>
[제16조에서 이동 <2021.4.26.>]
행정구역의 경계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는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4.26.>](개정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