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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45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09-16공포 2019-09-16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재단의 설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