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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44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이하 “브랜드쌀”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발하여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아산맑은쌀’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하며 상표는 별표1과 같다.
2. “사용권”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브랜드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① 브랜드쌀의 상표 사용권 권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브랜드쌀 품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의 승인ㆍ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
2. 브랜드쌀 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수당 지급

위원회 참석자 중 민간인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①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은 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용하며 대상은 시에서 생산되는 쌀로 한다.
②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권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준수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현지 확인 및 품질검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④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부여 시 별표3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 대장을 기록ㆍ관리 한다.
⑤ 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신청인 본인에 한한다)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브랜드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품질관리원으로 임명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품질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쌀 상품을 생산ㆍ유통시켰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④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2 사용권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표를 따른다.

제8조

브랜드쌀 육성

시장은 브랜드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브랜드쌀 상표를 사용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및 생산 농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브랜드쌀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품종별 수매실적: 수매완료 후 10일 내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출하실적: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② 시장은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브랜드쌀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