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기구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는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기구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① 삭제 <2024. 9. 13.>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9. 13.>
④ 삭제 <2024. 9. 13.>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개정 2024. 9.13.>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① 협의회는 2명 이내의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9. 13.>
② 의장 2명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 환경, 도시건설, 해양수산 분야의 시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명
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계 전문가, 기업체 임직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⑤ 협의회는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24. 9. 13.>
2. 예산 및 결산 보고 승인
3. 의장, 이사,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거나 그 진행상황에 대한 협의회의 자료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9. 13.>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 9. 13.>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력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시 행ㆍ재정 지원
2. 시민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ㆍ교육사업 및 시민 실천운동
3. 연구위원회 : 지역의 학계 및 연구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과제 도출, 대안 제시 등 연구사업 수행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처 소속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사무처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 9. 13.>
④ 사무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 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감사로 하여금 매년 협의회 운영비 및 각종 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가 개최될 때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수시 지속가능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