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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44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700년만에 피어난 연꽃으로 희귀성과 가치성이 인정된 아라홍련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아라홍련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상품의 품질ㆍ규격 제정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업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인설립에 관한사항
5. 아라홍련의 확대재배 및 반출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소속 공무원 2명(관광교육과장, 원예유통과장) <개정 2017.1.9., 2017.7.5., 2019.2.19., 2020.1.6., 2022.12.26., 2023.12.26.>
2. 위촉직 : 연꽃 관련 전문지식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