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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8544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8-02-07공포 2018-02-07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개정 2018. 2. 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2. 7)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8. 2. 7)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8. 2. 7)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개정 2018. 2. 7)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18. 2. 7)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개정 2018. 2. 7)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