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환경미화요원의 고용 및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05.>
이 규칙은 신안군 환경미화요원의 고용 및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05.>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요원" 이란 청소 작업에 종사하는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를 말한다.<개정 2019.06.05.>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7.12.05.>
환경미화요원(이하 "미화요원"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학력,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ㆍ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08.11.]
① 미화요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계유산과장이 된다.
④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후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2024.10.1.>
⑤ 임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미화요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3.3.2., 2024.10.1.>
[전문개정 2020.08.11.]
① 미화요원은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채용한다.
② 미화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10.>
1. 채용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③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기준 외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8.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화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미화요원으로 근무하다 직권 해임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미화요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08.11.]
① 미화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3. 사진 3매(소명함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미화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 1부
2. 사진 2매(소명함판)
3. 별표 2에 따른 서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0.08.11.]
미화요원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준용한 신상카드, 주소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미화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1. 미화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2. 미화요원은 사전에 상사의 허가없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미화요원은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화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고 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① 미화요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표 1의 미화요원 근무시간표에 따른다. 다만, 농어촌 여건상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현실에 맞게 읍면장이 근무시간을 변경 조정한다.<개정 2017.12.05.>
② 미화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별표 4의 근무상황카드에 날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개정 2017.12.05.>
③ 출근부는 청소차량에 갖추어 놓고 운전원이 관리하고 일과 후 또는 일과 중 점검을 받는다.<개정 2017.12.05.>
④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조퇴서는 별표 3의 출근부 뒷면 서식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읍면장의 명을 받아 근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미화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21, 2017.12.05.>
② 미화요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1, 2017.12.05., 2019.06.05.>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5일
4.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 3일
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사망 : 1일
8.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9. 본인의 입양: 20일
① 근무시간 중에는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착모를 비롯한 정해진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근무복 중 상의, 모자, 우비는 군수가 지급한다.<개정 2017.12.05.>
① 우천시 등 일기가 불순한 때는 차량 및 인부의 안전장치 및 처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개정 2017.12.05.>
② 미화요원의 작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기준에 따라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수거한다.<개정 2017.12.05.>
1. 청소차 운전원
가. 청소인부를 지휘감독하여 쓰레기 운반을 담당한다.
나. 책임구역을 1일 1회 이상 순회작업을 실시한다.
다. 정차구간에서는 상당시간 안내방송 등을 실시한다.
라. 쓰레기 적재시 운전대에서 대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차하여 작업을 지시 감독하며 필요시는 공동 대처하는 등 협력한다.
마.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 다만, 운전원의 휴가 또는 결원시는 읍면장이 적절히 조치한다.
바. 교통법규는 물론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쓰레기 적재후 차량출발시는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날리지 않도록 반드시 덮어야 한다.
아. 공용 이외에 차량운행을 엄금하며 선량하게 관리 운행한다.
자. 그날 운행 작업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소인부
가. 모든 청소인부는 읍면장의 작업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지정된 책임구역의 청소는 1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 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에 처리한다.
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철저한 분리수거를 이행한다.
마.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보수 관리 및 그 밖의 지역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① 차량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12.05.>
1. 차량점검은 당일 작업전후 청소차 운전원이 별도로 정하는 차량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2. 청소차운전원은 자기관리 차량검사를 군수가 지정하는 차량 검사원에게 월 1회 받아야 한다.
② 청소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수거차, 그 밖의 청소작업 도구 등 장비 일체는 그날 작업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2회 이상 총무팀장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3.2.>
미화요원은 자기 관리의 청소장비 일체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장소는 읍면사무소에 한다.
미화요원의 임금 및 수당, 퇴직금은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1., 2016.11.30.>
미화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2019.06.05., 2024.10.1.>
1.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한 사람
2. 근무지 이탈, 근무중 음주, 폭행 등 품위손상 행위
3. 출근카드에 대리 또는 거짓 날인을 한 사람
4. 금품 수수행위
5. 그 밖에 이 규칙의 지시명령에 위반하거나 태만한 사람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 해고, 정직
2. 경징계 : 감봉, 견책, 경고
②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06.05.]
① 경고는 전과(前過)에 대하여 서면상으로 주의하도록 한다.
②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며, 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해고는 근로관계를 해지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견책: 6개월
2. 감봉: 12개월
3. 정직: 18개월
[본조신설 2019.06.05.]
미화요원이 직무에 충실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화요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화요원을 해고한다.<개정 2017.12.05.>
1.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람
2. 형사상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3. 신체 및 정신장애로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사람
4. 장비 현대화 및 예산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5. 그 밖에 파렴치한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① 미화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01.12.27., 2015.1.21.>
② 제1항의 정년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① 미화요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하게 하고 요양비를 지급한다.
② 업무상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무직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