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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4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써 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에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1.“환경기초시설등”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등이 설치되는 부지가 속한 행정리로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
3.“지원사업”이란 재정지원과 관련이 있는 투ㆍ융자, 보조사업과 보상적 경비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기초시설 등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은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숙원 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5조

지원기간 및 규모

① 지원사업은 시설공사 착수연도부터 지원하되, 환경기초시설 등의 종류별로 지원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인구수, 주민소득 정도 및 인근 주변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

사업지원 절차

①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부지로 확정되면 해당리장은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적은 사업지원 요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심의 결정할 시에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주변 지역간에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상급기관의 지원 등 제반 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제7조

지원의 특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른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획된 연도에 지원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①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