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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543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신안군민의 권리의무 및 신안군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8.>

제2조

기본이념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신안을 가꾸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03.18.>

제3조

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1. 군의 모든 사업과 행정은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3. 군은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7., 2021.03.18.>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복원"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기상이변,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2021.3.18.>

제5조

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03.18.>
1.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중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군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⑤ 삭제 <2021.03.18.> [제목개정 2021.03.18.]

제7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03.18.>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1. 환경오염행위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을 한다.
⑤ 삭제 <2021.03.18.>

제8조

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10조

백서발간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이 포함된 군정백서를 발간한 경우 이를 환경백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03.18.>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상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1.03.18., 2024.10.1.>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 환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변화 여건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환경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④ 군수는 환경계획 수립 시 군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1.03.18., 2024.10.1.>
⑤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⑥ 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목개정 2018.2.7., 2024.10.1.]

제12조

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목개정 2021.03.18.]

제14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1.03.18.>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②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설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16조

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출

군수는 읍면, 교육기관, 민간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19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3.18.>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20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21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학계포함)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8.>
③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국립 및 도립공원지역 등 우수한 자연생태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1. 주민 환경교육 강사 수당지원
2. 환경 선진지역의 국내외 견학비용 지원
3. 친환경세제, 친환경농업기계, 친환경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
4.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5. 커텐, 빛 가리개 등 빛 공해 방지시설 지원 [제목개정 2021.03.18.]

제22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국제협력

군수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화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