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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홍보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436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2-10-04공포 2012-10-04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에서 영화ㆍTVㆍ라디오ㆍ신문 등의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신안군 홍보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란 영상방송, 비디오방송, 라디오방송, 신문ㆍ출판물 게재를 말한다.
2. “언론사”란 영화, TV방송, 라디오방송, 신문ㆍ출판물 게재 등 언론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3. “소요경비”란 언론사가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언론사가 신안군 관내지역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으로 발생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역홍보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 홍보활동에 지원하는 선박, 각종 시설ㆍ장비 등의 소유자에 한한다.

제5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소요경비 지원내용은 언론사가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으로 발생한 유류대 및 인건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요경비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소요경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소요경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소요경비 지원금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