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신안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신안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기능보유자”란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사람으로서 향토음식보전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 신안군수가 인증한 사람을 말한다.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향토음식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판매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6.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신안군의회 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향토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 음식에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안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 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 또는 회피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기능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능보유자는 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람을 군수가 지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그 밖의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향토음식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