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크거나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다음 각 목의 유산을 말한다.
가. 향토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이 아닌 건조물, 전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자원으로서 지역문화 보호에 필요한 유산
나. 향토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이 아닌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자원으로서 지역문화 보전에 필요한 유산
다. 향토자연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이 아닌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지질 등 지역의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유산
2. “예비향토유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향토유산이 아닌 것으로 지역문화 보호를 위해 향후 향토유산으로 지정 예정인 유산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향토유산 및 예비향토유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 및 예비향토유산의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 및 예비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0.1.>
1. 세계유산과장, 문화관광과장
2.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와 관련있는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경우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향토유산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
2. 지역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경우
3. 시ㆍ군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유산인 경우
4. 그 밖에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지역문화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8.14.>
1.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ㆍ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2.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향토무형유산을 보유한 단체가 해산한 경우
4. 향토유산의 훼손이 심각하여 더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발급된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하며, 재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
2. 향토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3.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하거나 군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3. 소유자 등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향토유산의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① 군수는 향토유산 및 예비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사항과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 구역의 토지는 군수가 매입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④ 향토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⑤ 군수는 향토유산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진입로 정비 및 환경 정화를 실시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비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수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 및 예비향토유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홍보하여 향토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과 청소년들이 향토유산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견학 또는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관광객 방문, 지역홍보 또는 교육 등을 위해 향토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관계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군수는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