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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430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05., 2023.3.2.>
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군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개정 2013. 3. 15, 2017.12.05., 2018.08.16., 2023.3.2., 2024.10.1.>
② 군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군 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 2023.3.2.>
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7.12.05., 2023.3.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
1. 정보공개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삭제 <2023.3.2.>
4. 삭제 <2023.3.2.>
5.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제6조

삭제

삭제 <2023.3.2.>

제7조

행정정보의 공개방법등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개정 2017.12.05., 2023.3.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 공개하되, 공개 부서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신설 2023.3.2.>

[제목개정 2023.3.2.]

제8조

공개방법등의 변경

①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군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공개목록에서 정한 공개 부서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의 사전정보 공개목록별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

[제목개정 2023.3.2.]

제9조

안건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
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2.05., 2023.3.2., 2024.10.1.>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1조

심의회 의결통지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12.05., 2023.3.2.>

[제목개정 2023.3.2.]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