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7., 2023.3.2.>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7., 2023.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2.7., 2023.3.2.>
1.“집행기관”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2.“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집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삭제<2015.11.16>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2.7., 2023.3.2.>
1. 군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2023.3.2.>
③ 삭제<2023.03.02.>
[제목개정 2023.03.02.]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한다.<개정 2018.2.7., 2023.3.2.>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3.3.2.>
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3.2.>
③ 삭제<2023.3.2.>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3.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2.7., 2023.3.2.>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5.1., 2012.1.2., 2017.01.12., 2018.8.16., 2019.06.27., 2023.3.2.>
1. 삭제<2023.3.2.>
2. 삭제<2023.3.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2024.10.1.>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삭제<2023.3.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3.2.>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23.3.2.>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회의 시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3.2.>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운영 또는 직무수행시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3.2.>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3.2.>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2.7., 2023.3.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