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신안군 행정선 운영ㆍ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제8조제5항에 따른 작은 섬 운항 행정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작은 섬 운항 행정선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신안군 행정선 운영ㆍ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제8조제5항에 따른 작은 섬 운항 행정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작은 섬 운항 행정선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운영하는 행정선에 따른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작은 섬 행정선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시킨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선박운항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작은 섬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원활한 행정선 운영을 위해 운항 도서별로 소위원회를 위원장 1명, 위원 2~3명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 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작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운영한다.
1. 행정선박의 운영 사항
2.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 사항
3. 선박의 고장여부 점검 및 선장의 복무 사항
4. 운항 횟수 등 그 밖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선장의 임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협의회에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선박 운항 시 승선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선박을 수시점검 정비하고, 응급상황 대비 등 항시 출항 태세를 갖추되 사전에 기상파악과 항해 입ㆍ출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항해일지 등 각종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2. 협의회에서는 선장의 근무 및 복무태도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 출장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