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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선 운영ㆍ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4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9조 , 제35조의2 및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라 도서지역의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선의 운영 및 주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 수행을 기하고, 신안군 관내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한정된 운항으로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각 분야에 걸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2023.7.10.>

제2조

행정선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선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개정 2013.1.8., 2019.3.20., 2020.12.31.>
1. 신안군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박
2. 신안군이 행정용으로 3개월 이상 임차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박
3. 신안군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건조한 선박 및 선박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선박 중 행정선으로 지정한 선박
4. 신안군에 행정용 또는 주민복지용으로 기부채납된 선박
5. 작은섬 주민 및 방문객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군수명의의 선박
6. 신안군이 작은섬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임차 계약하여 사용하는 선박
7. 여객선 접안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의 여객선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선박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8.>
1. “수탁운영 행정선”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 조례 제2조제4호의 행정선을 공공목적으로 민간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선박(공공용 선박)을 말한다.
2. “수탁운영”이란 제2조제4호의 행정선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 및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운영자”란 신안군과 행정선 운항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상 신안군과 위수탁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운영비”란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와 수탁운영자가 행정선 등의 운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행정선 운항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을 말한다.
5. “기항지의 기반시설”이란 행정선 등이 안전하게 접안 할 수 있는 선착장, 여객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
6. "작은섬 운항 행정선"이란 4백가구 이하의 섬 및 유동인구가 적어 여객선 운항이 1일 4회 이하인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에 사용되는 군수명의 선박을 말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행정선에 대한 연간 기본 운영 계획서 및 분기별 기본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선을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

사업비의 조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도서의 교통문제를 접근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제6조

재정 운영

① 행정선 운영비는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지원금으로 운영한다.
② 재정지원금의 재원은 자체자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는 보조금과 그 밖의 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6.8.14.>

제7조

행정선 관리관의 지정 등

행정선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관장하되, 행정선 운영 및 관리는 해당 주무과장 및 해당 읍ㆍ면장이 관리한다.<개정 2013. 1. 8., 2025.3.1.>
1. 삭제<2013. 1. 8.>
2. 삭제<2013. 1. 8.>
3. 삭제<2013. 1. 8.>
4. 삭제<2013. 1. 8.>
5. 삭제<2013. 1. 8.>

제8조

행정선의 운영

① 행정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항 한다.
1. 행정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2. 종합출장 등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주민운송 또는 외부 방문객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행정선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행정선의 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선요구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행정선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운항 후 사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행정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은섬 운항 행정선"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배선요구서 작성 및 관리관의 승인을 생략하고 작은섬운항행정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 1. 8., 2019.03.20.>

제9조

주민운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정선을 이용하여 주민 및 방문객을 운송할 수 있다.<개정 2013. 1. 8.>
1.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은 시간대에 교통편의,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세미나, 공청회, 운동회,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관내 주민 또는 단체가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세미나, 공청회, 운동회, 축제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4. 응급 후송 등 긴급운송이 필요한 경우
5.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생활필수품의 운송 등의 경우
6. 그 밖에 군수 또는 행정선 관리관이 주민 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작은섬 운항 행정선으로 주민 및 방문객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② 제1항 각 호의 운송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수탁 운영자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제4호 행정선에 대한 수탁사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위탁대상사무 소관과장, 군의원 2명과 해당 사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6., 2019.06.27., 2023.3.2., 2024.7.15., 2024.10.1.>
②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하고 기부채납한 사람의 의사를 반영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수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

위ㆍ수탁 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와 운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으로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운영 대상 행정선
3. 수탁 기간
4. 위탁 대상 사무 및 그 내용(운영비 포함)
5. 수탁자의 의무 및 그 준수사항
6. 안전운항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손해배상 등 감독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수탁)내용에는 반드시 항해 시 발생이 예상되는 승ㆍ하선 시 안전조치사항과 해상에서의 안전운항 및 그 밖의 비상시 대처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와 수탁운영자의 요청으로 제1항에 따라 협약된 행정선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조제4호의 행정선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기간은 행정선의 용도에 따른 효용이 있는 기간 이내로 하되, 계약 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위탁기간 만료되기 전 30일 이내에 갱신할 수 있고(갱신 시에는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제15조 위반 및 제19조 해당되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선박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안군수 명의로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⑥ 수탁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운영비를 청구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⑧ 협약서에는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기항지의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수탁 운영 행정선이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기항지의 선착장, 그리고 안전한 접안을 위한 대기실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비 보전 등

① 제2조 각 호의 행정선은 선박 건조비, 수리비, 유류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4호의 선박 수탁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운영비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비 산출은 운항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선박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안전 운항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구입비도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비 등의 산출기준은 운항거리, 횟수, 1일 운항시간 등에 따라 선박별로 산출한다.<개정 2019.03.20.>

제14조

운영 보조금 지급 통지

① 군수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수탁운영자로부터 운영비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지급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3.20.>
② 운영 보조금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운영자가 운항협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추후에라도 그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지급통지서에는 운항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사항을 적을 수 있다.

제15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해운법」과 「운항관리규칙」 등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법규에 규정된 안전 운항에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선박안전법」 제5조에 따라 선박 정기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행정선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에 따라 반드시 출항 전에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여야 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객 및 적재물에 대한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운항 내용은 선박에 게시하고, 상비약품 등 여객이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선박 안 청결을 유지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운항이 되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⑤ 수탁운영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운항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운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수탁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운항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비치서류

① 행정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한다.
1. 월별 운항 일지
2. 유류의 공급 및 수급 일지
3. 장비대장 및 비품 및 공구대장
4. 수리기록 대장
5. 운항 기록 대장
6. 그 밖에 감독관서가 정하는 서류
② 행정선 관리관서는 월별 운항일지, 장비 및 비품 대장의 사본을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

제17조

운항시간 등 변경 사전통보 및 승인

① 수탁운영자는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박수리 등으로 결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경우 중 선박 수리 등으로 결항을 할 경우에는 대체선박을 투입하여 주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특별수송 체제 운영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설, 추석, 농번기 등 특별수송기간 중에는 제11조에 따라 협약된 평상시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초과하여 운항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 기항지별로 특별수송에 필요한 행정력을 집주하여 원활한 수송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 계약의 해지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정의 사람,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2. 요금을 받는 행위
3. 행정선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4. 고의로 선박의 고장 등의 이유로 운항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행위
5.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 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수탁운영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 보조금의 감액 또는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운영 보조금의 감액결정이나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등 수탁운영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일체 운영 보조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계공무원의 조사 및 처분

① 군수는 운영비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운항에 소요된 운영비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사결과 불성실한 운영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감액처분이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 등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신안군정 참여와 군민에게 보다 질 좋은 해상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에 드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거나 상호 협의를 하여 부담한다.<개정 2020.12.31.>
③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서는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인명구조 교육 및 소화방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제22조

준용

① 운영비 지급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행정선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