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신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신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8.>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 행정기관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1., 2021.03.18., 2021.8.9., 2024.12.31.>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4.7.15.]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실,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을 둔다.<개정 2023.3.2., 2024.7.15., 2024.12.31.>
[제목개정 2024.7.15.]
① 기획전략실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과, 투자유치과, 경제유통과, 대외협력과를 둔다.<개정 2019.06.27., 2024.7.15., 2024.10.1., 2024.12.31.>
② 기획전략실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27., 2023.7.10., 2024.7.15., 2024.10.1., 2024.12.31., 2026.4.1.>
1. 군정 기획 및 종합 조정 및 군의회 운영지원
2. 예산편성, 재정계획, 보조금ㆍ채무 관리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3.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4. 공보 및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5. 법제ㆍ소송 및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6.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7. 공항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교통 수단 도입 및 교통망 연계에 관한 사항
9. 기본사회ㆍ기본소득에 관한 사항
10.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귀농ㆍ귀촌 정착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12. 귀어ㆍ귀촌 종합대책 및 어업인 후계인력에 관한 사항
13.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4. 압해읍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15. 기업 및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6. 경제정책 수립,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예산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7.15.]
① 문화예술관광국에 행정지원과, 뮤지엄조성과, 문화관광과, 뮤지엄정원과, 민원봉사과, 노인건강과, 여성청소년과, 세계유산과, 회계과를 둔다.<개정 2019.06.27., 2021.03.18., 2021.8.9.,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10.1., 2025.3.1.>
② 문화예술관광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8., 2021. 8.9., 2023.3.2., 2025.3.1., 2026.4.1.>
1. 지적 및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3. 수산민원,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훈, 희망복지, 맞춤형복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5. 노인, 장사문화, 복지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6.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7.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8. 여성정책, 자원봉사,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정책 및 홍보, 관광개발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 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12.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13.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갯벌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청소 및 자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7. 의전, 보안, 기록관운영, 노동조합단체교섭, 복무, 복리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인사, 조직관리, 교육훈련, 선거, 시책업무 등에 관한 사항
19. 동향, 국민운동사회단체지원,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온나라, 재정 등) 및 통신 시스템(네트워크, 전화, 팩스 등)에 관한 사항
2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 행정에 관한 사항
23. 재산관리, 청사관리, 청사ㆍ관사 개보수에 관한 사항
24. 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25. 군민 식문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
26. 향토음식 경진대회와 상품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
27. 음식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8. 맛의 예술섬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9.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0. 숙박시설의 건립과 정비 등에 관한 사항
31. 뮤지엄파크 운영ㆍ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2. 뮤지엄파크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3. 뮤지엄파크 수목 식재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3.2.]
① 섬안전개발국에 안전총괄과, 섬발전진흥과, 작은섬정원과, 해양수산과, 해양자원과, 천일염지원과, 교통지원과를 둔다.<개정 2019.03.15., 2019.06.27., 2019.12.31.,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3.3.2., 2023.7.10., 2023.11.24., 2024.12.31.>
② 섬안전개발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15., 2019.12.31., 2020.12.15., 2021.3.18., 2023.3.2., 2023.7.10., 2023.11.24., 2026.4.1.>
1. 도로, 다리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 및 사회재난 종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연안관리지역사업 및 지방어항 전반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리계획 및 조명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8. 작은섬정원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작은섬정원조성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사업 총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 해양환경 관리어업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12. 해양치유산업 및 수산물 축제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13. 귀어ㆍ귀촌 종합대책 및 어업인 후계인력에 관한 사항
14. 수산 증ㆍ양식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수산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16. 수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3.11.24.>
18. 김 육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19. 왕새우 육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3.11.24.>
21. 천일염사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24.12.31.>
23. 삭제 <2024.12.31.>
24. 운수행정, 교통안전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전반에 관한 사항
25. 공영버스 관리 및 유가보조금 등 육상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
26.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교통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
27. 보조항로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24.7.15.>
29. 삭제 <2024.7.15.>
30. 삭제 <2024.7.15.>
31. 삭제 <2023.7.10.>
32. 삭제 <2023.7.10.>
33. 삭제 <2021.03.18.>
34. 삭제 <2021.03.18.>
35. 삭제 <2021.03.18.>
36. 삭제 <2021.03.18.>
37. 삭제 <2021.03.18.>
38. 삭제 <2021.03.18.>
[제목개정 2023.3.2.]
① 신재생에너지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과, 에너지연금교육과, 렌터카지원과를 둔다.<개정 2025.3.1.>
② 신재생에너지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1.>
1.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관리계획(재정비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주식해상풍력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4.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
6. 렌터카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읍면에는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8.>
② 센터는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에 둔다.
③ 지소를 설치할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2021.8.9.>
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소에는 지소장을 둘 수 있다.
센터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2021.8.9., 2023.7.12.>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삭제<2021.8.9.>
5. 농촌자원 및 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7. 가축 사양 및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8. 원예ㆍ특작 재배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 특화작목 발굴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0. 새소득원 실증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11.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농업ㆍ농촌 발전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4.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6. 농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1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및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18. 조림, 숲가꾸기 사업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20. 공원,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벼농사경쟁력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2. 밭농사경쟁력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24.7.15.>
25. 삭제 <2024.7.15.>
26. 삭제 <2024.7.15.>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두고,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9.10.11., 2022.3.8., 2022.8.1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11., 2022.8.10.>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1.8.9.>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10.11., 2022.8.10.>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통합보건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11., 2022.8.10.>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3.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 및 단장을 두고, 소장 및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3.7.10., 2023.11.24., 2026.4.1.>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ㆍ하수도 조직관리 및 행정ㆍ예산운영
나. 상ㆍ하수도 시설계획 및 시행관리
다. 상ㆍ하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라.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마. 상ㆍ하수도 시설 수질관리
바.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관리
2. 북부정원관리사업소
가. 청소년 수련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사업소 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대광해수욕장 홍보와 관광지 유치에 관한 사항
마.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바. 대광관광지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사. 튤립축제에 관한 사항
아. 법령에 따른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자. 라일락정원, 수선화정원, 맨드라미정원, 홍매화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일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
가. 천연기념물의 보호ㆍ보존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
나. 홍도지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객의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라. 홍도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원추리정원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가거도관리사무소
가. 삭제 <2021.8.9.>
나. 관광객의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다. 가거도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삭제 <2021.8.9.>
마.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동부정원관리사업소
가. 분재정원, 갯국정원, 핑크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나. 관광객의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다. 병풍도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삭제 <2021.8.9.>
마.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남부정원관리사업소
가. 삭제 <2026.4.1.>
나. 공원조성을 위한 개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인동귤정원, 올리브정원, 화이트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중부정원관리사업소
가. 퍼플섬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퍼플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퍼플섬정원, 보라배롱플로팅정원, 옐로우정원, 암석정원, 납매정원, 작약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퍼플섬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서부정원관리사업소
가. 수국정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수국정원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붉은꽃정원, 삼색병꽃정원, 수국정원, 백서향정원, 동백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9. 수산연구사업소
가. 수산연구분야 총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굴 육성 등 양식연구분야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삭제 <2021.03.18.>
11. 삭제 <2023.11.24.>
12. 삭제 <2023.7.10.>
13. 삭제 <2023.11.24.>
14. 삭제 <2023.7.10.>
15. 삭제 <2023.11.24.>
16. 삭제 <2023.11.24.>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업무, 서류발급, 이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① 읍에는 읍장 두고, 면에는 면장을 둔다.
②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개정 2022.3.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