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이 규칙은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옥외시설”이란 옥외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공사
①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05.>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자재 단가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③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삭 제<2017.12.05.>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③ 제5조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그 밖에 취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2023.8.10.>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2023.8.10.>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 총길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17.12.05.>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설비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0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05.>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7.12.05.>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조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 이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은 군에 귀속하며, 하자보수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잔액은 군 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2023.8.10.>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2019.12.31., 2023.8.10.>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9조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을 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8. 그 밖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05., 2023.8.10.>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③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모든 증빙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7.12.0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개정 2017.12.05.>
⑥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삭 제<2017.12.05.>
삭 제<2017.12.05.>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급수사용료의 납부기한과 같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2023.8.10.>
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납부기한과 납부고지서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1. 원인자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일 때는 부과일부터 30일 이내
2.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까지는 부과일부터 3개월 이내
3. 5천만원 초과시는 3회로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는 3개월 이내 5천만원, 2회, 3회는 1회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잔여금액의 2분의 1씩 균등납부
조례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감경률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1. 1년 이하 : 100분의 70
2. 1년 초과 2년 이하 : 100분의 50
3. 2년 초과 3년 이하 : 100분의 30
[본조신설 2023.8.10.]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이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12.05., 2023.8.10.>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급수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의 고장 등으로 오수배출량을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오수배출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단의 기준에 따른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두 차례만 인정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④ 제3항에 따른 오수배출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한꺼번에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⑤ 농업ㆍ생활용 병행 지하수 이용자와 가정용 지하수ㆍ상수도 병행이용자는 지하수 사용량을 1인당 월 4㎥으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23.8.10.]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공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05., 2023.8.10.>
1. 「하수도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급수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급수조례 제36조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05.>
② 그 달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개정 2017.12.05.>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를 거쳐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하여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1) 〕<개정 2017.12.05.>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2017.12.05.>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 결과 처리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급한다.<개정 2017.12.05.>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7.12.05.>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사,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④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목개정 2017.12.05.]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조례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