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신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신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 2024.10.1.>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추천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0.05., 2023.10.10., 2024.10.1.>
1. 신안군의회 의장
2. 제8332부대 1대대장ㆍ2대대장
3. 신안교육장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5.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장
6. 신안경찰서장
7. 목포해양경찰서장
8. 전남서부보훈지청장
9. 신안군재향군인회장
10. 신안소방서장
11. 목포기무부대장
12. 해군 제318조기경보전대장
13. 한전신안지점장
14. KT목포지사장
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8.8.16., 2019.6.27., 2022.8.10., 2023.3.2., 2023.11.24., 2024.7.15., 2024.10.1.>
1. 총무담당간사 : 행정지원과장
2. 재난대책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
3. 심리전담담당간사 : 기획예산과장
4. 작전ㆍ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동원과장
①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방위협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5., 2018.8.16., 2023.3.2., 2023.10.10., 2024.10.1.>
1. 신안군 행정지원과장
2. 제8332부대 1ㆍ2대대 담당장교
3. 해군 제318조기경보대 정작참모
4. 목포기무부대 신안군담당관
5. 신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6.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 사전 심의
2. 통합방위작전, 대비태세 분석 및 대책수립 건의
3. 지역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안건 처리
4.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보완사항 검토 및 건의
5. 협의회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① 신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24.10.1.>
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으며, 지역형편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24.10.1.>
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ㆍ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3.3.2.>
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삭제 <2024.10.1.>
삭제 <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