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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통계업무 관리 규칙자치법규 20854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 통계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ㆍ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업무는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정의

① “통계”란 「통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통계와 동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에 의한 승인(협의)통계를 말한다.
② “통계업무”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설계업무와 그 집행업무 및 통계수치의 공표, 보고 기타 통계자료의 유지ㆍ정비등을 말한다.

제4조

관리

① 통계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계통제관과 통계주임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기획예산과장이 통계주임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8.08.16., 2019.06.27., 2023.3.2., 2024.7.15.>

제5조

임무

①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통계주임의 임무는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통계조사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유지ㆍ정비 및 보존
3. 기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관리

제6조

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ㆍ과ㆍ사업소(이하 “실과소” 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및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압인한다.
④ 각 실과소장은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대외비”표시를(별지 제2호서식)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계통제관은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⑤ 통계통제관은 통계심사부(별지 제3호서식)에 그 심사사항을 기록한다.
⑥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제7조

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 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 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 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8조

자료 보관

통계주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되는 통계자료를 기능별로 통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제출요구

통계통제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실과소 및 기관에 대하여 통계사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통계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행물 발간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2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8.14.>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그 2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제11조

통계문서의 수발

각 실과소의 문서 수ㆍ발신담당자는 “심사필”인이 없는 통계문서는 수발 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