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의 통계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ㆍ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의 통계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ㆍ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업무는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통계”란 「통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통계와 동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에 의한 승인(협의)통계를 말한다.
② “통계업무”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설계업무와 그 집행업무 및 통계수치의 공표, 보고 기타 통계자료의 유지ㆍ정비등을 말한다.
① 통계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계통제관과 통계주임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기획예산과장이 통계주임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8.08.16., 2019.06.27., 2023.3.2., 2024.7.15.>
①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통계주임의 임무는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통계조사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유지ㆍ정비 및 보존
3. 기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관리
① 각 실ㆍ과ㆍ사업소(이하 “실과소” 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및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압인한다.
④ 각 실과소장은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대외비”표시를(별지 제2호서식)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계통제관은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⑤ 통계통제관은 통계심사부(별지 제3호서식)에 그 심사사항을 기록한다.
⑥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 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 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 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통계주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되는 통계자료를 기능별로 통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통계통제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실과소 및 기관에 대하여 통계사무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통계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2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8.14.>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그 2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각 실과소의 문서 수ㆍ발신담당자는 “심사필”인이 없는 통계문서는 수발 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