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5., 2017.12.28.)
이 조례는 신안군의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5., 2017.12.28.)
① 삭 제(2017.12.28.)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8.)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8.)
가.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임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EM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신설 2012. 1. 2) [제목개정 2017.12.28.]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5.)
② 삭 제 (2015.10.05.〉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및 신안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5.)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0.05.)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개정 2017.12.28.)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개정 2017.12.28.)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방안 (개정 2017.12.28.)
9. 실천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개정 2015.10.05., 2017.12.28.)
10. 유용미생물 생산ㆍ지원 방안(신설 2012. 1. 2)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1. 2, 2017.12.28.)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05., 2017.12.28.)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기계 및 농자재구입 지원 (개정 2017.12.28.)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지원 및 생산장려금 지원(개정 2014.11.25)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실천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2015.10.05., 2017.12.28.)
8. 유용미생물 생산및 공급지원(신설 2012. 1. 2)
9. 친환경농업단지 볏짚 환원사업 (신설 2017.12.28.)
10.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7.12.28.)
가.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나.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연찬회 등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8.)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모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개정 2017.12.28.)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①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5.10.05., 2021.07.01.)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12.28.)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개정 2017.12.28.)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서 등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여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③ 친환경농업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 기자재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28.)
1. 신안군 부군수
2. 친환경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신안군의원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장
다.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 경제차장
라.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
마. 친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바. 농업 전문경영인
사. 농업 관련 대학교수
아.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05.)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5. 친환경농업 기술도입과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7.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8., 2023.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 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군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인증농산물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
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열의도
3. 풋거름작물가꾸기(푸른들 가꾸기)사업 실적 (개정 2017.12.28.)
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5.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