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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4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신안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7.01.>
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1.07.01.>

제5조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24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70만원 2년간)
2. 둘째아: 32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110만원 2년간)
3. 셋째아: 600만원(최초 120만원, 태어난 달에 160만원 3년간)
4. 넷째아 이상: 970만원(최초 130만원, 태어난 달에 280만원 3년간)
②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된 전혼 자녀만 순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07.01.]

제5조의2

지원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생아가 전출하였거나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3. 부모가 전부 전출하였거나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07.01.]

제6조

지원신청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4.>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4., 2021.07.01.>
③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7.01., 2023.11.24.>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

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1. 출생아의 출생사항
2. 신청인의 주소 및 출생아와의 관계 등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6.6.14., 2021.07.01.>

제8조

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제9조

예산확보

군수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 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과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14>

제11조

그 밖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3. 출산 축하 현수막 지원
4. 출산 축하 용품 지원
5.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가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6.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의 날” 행사
7. 그 밖에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