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540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1-18공포 2024-11-18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관광 및 농ㆍ수ㆍ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추진단체”란 지역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축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축제를 개최하거나 추진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축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3.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ㆍ수ㆍ축산물 축제
4.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대표축제

제5조

축제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추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단체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추진단체에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추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합
2.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
3. 축제 개최 결과 검토 및 사후 평가
4. 추진단체의 선정 및 지원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축제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관광ㆍ문화ㆍ예술, 농ㆍ수산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축제분야 전문가
5.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6. 군에서 활동 중인 공익목적의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8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추진단체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 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수익사업, 경품ㆍ관광기념품 지급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 추진단체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성과평가 및 반영

① 추진단체는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축제행사 개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 및 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 축제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축제의 자립화

① 추진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추진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에 대하여 축제장 내 유료관람지역에 대한 입장료 징수,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추진단체는 축제 수입금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④ 추진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따라 군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군과 추진단체 간 배분할 수 있다.

제16조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라 축제의 주관부서 및 추진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추진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축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