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관광 및 농ㆍ수ㆍ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추진단체”란 지역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축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를 개최하거나 추진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축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3.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ㆍ수ㆍ축산물 축제
4.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대표축제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추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단체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추진단체에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추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합
2.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
3. 축제 개최 결과 검토 및 사후 평가
4. 추진단체의 선정 및 지원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축제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관광ㆍ문화ㆍ예술, 농ㆍ수산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축제분야 전문가
5.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6. 군에서 활동 중인 공익목적의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추진단체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 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수익사업, 경품ㆍ관광기념품 지급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 추진단체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추진단체는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축제행사 개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 및 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 축제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추진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추진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에 대하여 축제장 내 유료관람지역에 대한 입장료 징수,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추진단체는 축제 수입금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④ 추진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따라 군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군과 추진단체 간 배분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라 축제의 주관부서 및 추진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추진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축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