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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5397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제2조

사용허가

①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2019.03.20.>
1. 체육경기로 인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신청
2. 체육경기로 인한 체육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신청
3. 체육경기 외의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신청
4. 체육경기 외의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에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③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허가 신청 후 군수가 정하는 시간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습권을 교부받은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일에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제3조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사용신청자가 신안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05.>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용시간에 대한 초과사용료(연습사용 포함)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제4조

삭제

삭제 <2019.03.20.>

제5조

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12.05.>
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부서장에게 통보로 갈음한다. <개정 2010.11.04., 2017.12.05., 2019.03.20.>

제6조

출입증 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2019.03.20.>
1. 경기 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개정 2017.12.05.>

제7조

입장권의 발매

① 조례 제16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발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당일 현장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3.20.>

제8조

검인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초대권 포함)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 <개정 2019.03.20.>

제9조

수불부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제13호서식에 따라 연습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분리하여 따로 정리한다. <개정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