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행위가 자주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신안군 관할지역 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그 밖에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군보(郡報) 또는 신안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 시간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24시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 시간은 영 제29조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시간의 공지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군수는 지역 여건이 변동되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구역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통행하는 청소년을 선도 및 단속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효과적으로 선도 및 단속하기 위하여 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 관서, 학교,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