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9.)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9.)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정한다.(개정 2019.02.14.)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개정 2016. 9. 9., 2019.02.14)
②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9.02.14.)
③ 동일인이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19.02.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02.14.)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9.12.31.)
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02.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2.14.)
제3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02.14.,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