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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538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7. 7.>
1. 삭제<2025. 7. 7.>
2. 삭제<2025. 7. 7.>

제3조

설치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신안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7. 7.>
② 제1항에 따른 수련원은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길 215에 둔다. <개정 2025. 7. 7.>

제4조

이용대상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7. 7.>
1. 청소년
2. 청소년지도자
3. 청소년단체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치원생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5.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등 수련원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이용시간

① 수련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숙박시설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신청

①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원 이용 신청서를 군수(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7.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원 이용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련원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제한

① 군수는 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청소년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삭제(2021.11.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삭제(2021.11.16.)

제8조

이용료

① 수련원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7. 7.>
② 이용자는 계약 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약신청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교ㆍ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는 수련활동 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7.>

제9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숙식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가. 국가나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학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아. 「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자. 신안군민 차. 자매결연도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5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②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의 해결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7.]

제11조

수련원 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청소년수련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7.>

제12조

위탁계약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6. 그 밖에 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시설과 물품 등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개정 2021.11.16.)
2.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4조

삭제

삭제(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