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신청사 이전 등 교통여건 변화로 다른 시ㆍ군을 경유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관내 도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신청사 이전 등 교통여건 변화로 다른 시ㆍ군을 경유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관내 도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해운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운행차량의 기점ㆍ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용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세버스 임대 등 운행계통을 정하여 교통편익 제공을 할 수 있다.
1. 군 신청사를 방문하기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다른 시ㆍ군을 경유할 수 밖에 없는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의 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2. 차량 운행구간은 목포 여객선터미널↔목포 북항↔압해읍 신청사 구간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신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신안군 청사를 방문하기 위한 신안군민
① 군수는 신청사 이전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경우 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정하고 운항시간에 맞추어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② 운행구간ㆍ운행횟수는 교통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교통편익제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게 한다.
신안군청사 이전에 따른 이용주민 교통편익제공 운영비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