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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538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아시아 철새들의 이동길목에 위치한 신안군 흑산도의 생물자원 보전 및 철새에 관한 생태관광 시설의 활용을 위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9.>
1. “박물관”이란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내ㆍ외 부속설비, 비품, 새조각 공원, 주차장 등을 말한다.
3.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① 철새박물관은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12에 둔다.
② 새공예박물관은 신안군 흑산면 흑산읍동길 38에 둔다. <개정 2022.10.19.>

제4조

기능

① 철새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새의 이동 경로 및 서식지로서 중요 자료 전시
2. 철새 이동조류 표본 전시
3. 철새에 관한 생태관광 자료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실 운영
4. 철새 기념품ㆍ공예품 전시 및 박물관 홍보
② 새공예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1. 조류 이동 및 서식지 디오라마 전시
2. 기증 새조각품 및 조류공예품 전시
3. 새조각 공원의 수목 및 조각 작품 관리

제5조

업무

박물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각종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관ㆍ관리와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부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수입금 관리 및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박물관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6조

관리ㆍ운영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박물관 관리자는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ㆍ단체 및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민간위탁 협약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9.>
1. 수탁자가 민간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경우
3.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민간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관리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박물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군수는 관람자 및 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또는 시설물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전시 물품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
1. 1월 1일, 설날(전ㆍ후 1일 포함), 추석(전ㆍ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전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관람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물가상승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9.>
③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 또는 “1004섬신안 철새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4조

관람료의 징수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 매표에 따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인 경우
2. 박물관 등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관람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023.10.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4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박물관에 자료 등을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박물관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11. 7세 미만의 영유아
12.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3.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반 관람객 및 대상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관람의 금지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2024.10.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영유아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
5. 그 밖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받지 않고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점
3. 관람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의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제작ㆍ구입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념품 등의 판매 수입금은 제14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기념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9.]

제19조

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실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2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21.8.9.>

제20조

사용료 납부 및 면제

①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실 등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목적이 박물관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8.9.> [제목개정 2021. 8. 9.]

제20조의2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10.19.]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인센티브 지원

① 군수는 박물관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 유치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