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홍보비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홍보비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일염 산업발전을 위하고, 대도시 판촉행사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신안천일염을 알리는데 기여한 자를 신안군 천일염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이하“군”이라한다) 특산물인 천일염에 대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대외홍보
2. 대도시의 각종 축제시 신안천일염 홍보 및 판촉활동
3. 인터넷을 통한 군 축제 및 신안천일염 홍보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천일염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천일염전문가 및 유명인
2. 천일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5조의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통보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신안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사람
2.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비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축제참석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등)
2. 각종 군정홍보자료 및 홍보용 신안천일염 지원
3. 홍보대사가 군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